간편장부로 기한후신고를 한 뒤에도,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추계신고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무기장·무신고 가산세 등)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 세액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26조의2에 따라 제척기간(5년) 내에 가능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추계신고는 소득세법 제93조에 따라 장부·증빙 없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방식이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20% 등)가 부과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추가자진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