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최초신고를 간편장부로 하고 수정신고를 추계신고로 할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9. 1.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간편장부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최초신고와, 추계신고 방식의 수정신고 모두 전자신고(전자·온라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신고를 선택하면 전자신고가 가능함[출처1].
    • 동일 화면에서 ‘수정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전자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출처2]. 따라서 최초신고를 간편장부로, 이후 수정신고를 추계신고로 전환하여도 전자신고 절차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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