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법인인 경우 피보험자 대표이사의 종신보험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이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합니다. 만기환급금이 전혀 없을 경우(순수보장성보험)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바로 처리합니다. 반면 환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장기금융상품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 국세청 사전답변(2013‑397, 2015‑306)·법인세법 제19조(손금)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5다56147(2015.08.30)·2018다56147(2018.08.30) 판결에서도 순수보장성보험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구분’ 및 회계처리 지침은 네이버 블로그(문동주 변호사)·KSML·무지개세무법인 자료에 상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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