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2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14% 세율은 20,000,000원까지 적용하고 초과분에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2025. 9. 1.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14%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금액에 바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에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14%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 14% 적용
- 초과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후 원천징수세액(14%)을 세액공제로 차감
-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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