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코드 1103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9. 1.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상실코드 1103이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정한 제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검토합니다.
- 1103이 ‘자진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다만,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사업장 휴업·통근 곤란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제40조가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이직 전 18개월(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구직 의사·능력이 있는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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