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트레이너가 직업운동가로 소득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9. 1.

    직업운동가(업종코드 940904)로 신고하면, 헬스장 트레이너의 실제 업무와 맞아 세무상 ‘사업소득’ 으로 정확히 인정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 인정 범위 확대: 운동용 장비·시설·교육비 등을 정당한 사업경비로 전액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에 해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 초기 5년간 소득세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매입세액 공제: 인적용역만 제공하고 물적 시설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신고·납부 의무를 면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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