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타인의 신고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

    2025. 9. 1.

    세무서(세무공무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근거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행정 정보를 열람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무단으로 타인의 신고여부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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