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이 과소신고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9.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과소신고액(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10%를 가산세액으로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 본문에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는 문구와, 조심‑2019‑서‑1547 사건에서 “신고불성실(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는다”는 판례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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