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택을 직접 제공한다는 것은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월세 등을 회사 명의로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원 명의로 계약하고 회사가 월세만 지원하는 경우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원에게는 근로소득(과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