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택을 직접 제공한다는 것이 직원 명의로 계약한 월세 지원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

    회사가 사택을 직접 제공한다는 것은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월세 등을 회사 명의로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원 명의로 계약하고 회사가 월세만 지원하는 경우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원에게는 근로소득(과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거나 소유하여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이어야 함.
    • 직원이 계약당사자이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사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돼 원천징수·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사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이체내역 등 회사 명의임을 입증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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