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5. 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한다는 규정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전체 조문을 알려주세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