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사업장의 성실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
공동대표 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전체 수입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공동대표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 공동사업장의 연간 총수입(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예: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 7.5억 원 등)과 비교합니다.
- 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장 전체가 1사업자로 판단되어 모든 공동대표가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비대표자도 별도 제출 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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