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통지가 이미 발송된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전환한 뒤에 별도의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경정통지 후에는 수정신고(소득세법 제151조) 대신 이의신청·재심청구(소득세법 제152조)를 통해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현금주의)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한 내용이 경정통지 이후에 발견되었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재심청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