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통장에서 회사로 이체 후 사용하고 다시 개인통장으로 원금만 반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2.

    법인사업자가 개인통장에서 법인계좌(또는 현금)으로 자금을 이체한 뒤, 사용이 끝난 원금만 다시 개인통장에 반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계상 ‘대여금(차입금)’ 으로 처리하고, 반환 시 ‘대여금 상환’ 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단, 이 자금으로 발생한 비용을 손금(손비)으로 인정받으려면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증빙이 없을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제27조에 따라 손금불산입·손금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환 자체는 소득세·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자 발생 시 별도 이자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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