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에 퇴직하고 같은 날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7월 귀속·8월 지급 원천징수 신고서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9. 2.

    퇴직금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귀속연도로 하여 원천징수 신고합니다. 8월 31일에 퇴직하고 같은 날 퇴직금을 받았다면 8월 귀속 소득이며, 8월 10일까지 제출하는 8월 원천징수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7월 귀속으로 처리할 근거는 없으며, 7월 신고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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