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초과인출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2.
개인사업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초과인출금 자체를 과세소득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법인은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필요시 익금산입 소득처분 여부를 검토합니다. 즉 개인은 초과인출금·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 계산 시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