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요청한 계정별 원장 등 소명자료를 보내는 행위는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하나요?
2025. 9. 2.
고객에게 계정별 원장 등 소명자료를 보내는 행위는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지만(판례 1·2·3), 여기서 고객은 자료를 요구한 납세자 자체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고객에게 필요한 회계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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