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별로 부과되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10%~0.40%)을 적용합니다. 1가구가 3주택을 보유해도 재산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물건별로 각각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합산 공시가격‑공제액)×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세율은 0.5%부터 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