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고지 전이라도 소득증명원(소득금액증명)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뒤, 국세청이 정한 발급일(예: 5월 1일부터, 전년도 신고자는 7월 1일부터)부터 신청하면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