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9.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불능(대손)될 경우, 그 대손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회수된 대손금액이 있으면 해당 대손세액을 회수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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