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가 직접 수출(전송)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행 시에는 수출계약서 사본·외화입금증명서·수출실적증명서(또는 관세청 발행 수출신고필증) 등 영세율 적용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고, 세금계산서에 ‘영세율(0%)’과 해당 서류 번호를 기재합니다. 직접 수출이 아닌 경우에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으로 영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때도 동일 서류를 준비해 세금계산서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