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2025년 5월 31일에 폐업했는데, 2025년 2기 부가세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
거래처가 2025년 5월 31일에 폐업했더라도, 폐업 자체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87조에서 정한 ‘파산·강제집행·회생계획인가·면책 결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폐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파산·회생 절차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는 한 2025년 2기 부가세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87조는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파산·강제집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고, 폐업은 명시되지 않음.
비즈넵 세나의 답변에서도 대손세액공제는 ‘채무자의 파산·회생·면책 결정 등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