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징수합니다. 원천징수 후에도 연말정산 시 해당 연도에 받은 모든 근로소득(기본급·수당·성과급 등)을 합산해 총소득을 산출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에 대해 ‘근로소득세율만 적용하고 연말정산에 한 번에 정산’한다는 의미는, 원천징수 시 적용된 세액을 연말정산에서 다시 포함해 최종 세액을 확정한다는 뜻이며, 별도로 추가 세율을 적용하거나 별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시 적용된 세액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날 경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