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은 상여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2.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상여(근로소득)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없고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여’가 아니라 퇴직소득 성격을 유지합니다.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제22조)
    • 근로소득(상여 포함): 근로 제공에 대한 보수(소득세법 제20조)
    •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도 상여가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간주된다는 판례가 있음(조심2015서125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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