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잘못 신고한 세금도 추징당하나요?

    2025. 9. 2.

    10년 전이라면 일반적인 실수·누락에 대해서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6조는 과세표준·세액 결정(즉, 세무서가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는 시효)를 신고 기한(또는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제48조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추징(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탈세·위장·은폐가 인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10년이 지나도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누락이라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 추징 대상이 아니며, 고의적 탈세가 없었다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세무당국이 추가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소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감면받을 수 있나요?
    세금 신고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