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면세재화·용역(예: 면세농산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공급한 과세표준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