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해당 손해가 영리목적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손해배상이 사업상의 손실·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금액이 사업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영리목적의 계속·반복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함.
    • 손해배상이 사업과 직접 연관돼 사업손실을 보전하는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 계약 위반·해약에 따른 배상금은 기타소득(제21조)이나, 사업과 무관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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