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이하 또는 8인승 이하 승용차가 면세 대상인데, 매입·매출 전표에서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2.

    1000cc 이하·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공제불가)됩니다. 따라서 매입 전표는 ‘과세‑일반(매입유형 51)’으로, 매출 전표는 ‘과세‑일반(매출유형 11)’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는 차량을 과세재화로 규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불공제).
    • 전산세무2급·케이랩 매입매출전표 유형 안내에서도 1000cc 이하·8인승 이하 승용차는 과세(51)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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