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59조제1항제9호·부칙 제7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세율 오류로 인한 수정’이라는 사유를 명시하고, 원본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이후 수정된 매출·매입 금액을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서(또는 수정·경정신고)를 정정해 제출하면 오류가 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