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지원금을 한 번에 받았을 때 과제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3.
네, 과제 지원금을 일시 수령했더라도 해당 지원금이 아직 사용조건(예: 연구비 집행)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선수수익(Deferred revenue)’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17.6‑17.7에 따르면, 수익관련보조금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선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조건이 이행되면 매출(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K‑IFRS에서도 동일하게 조건부 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처리 후 인식 시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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