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분에 해당하는 추가 납부세액을 이월된 공제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차감 후 남은 이월액은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소가 발생한 연도부터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차감 후 남은 금액만 다음 연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