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년도에 인원감소가 발생하면 이월액에서 감소분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3.

    네,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분에 해당하는 추가 납부세액을 이월된 공제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차감 후 남은 이월액은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소가 발생한 연도부터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차감 후 남은 금액만 다음 연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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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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