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상여(만근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기준(직무 외 상병휴직, 연중 중도입사)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차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0
만근상여(만근수당)의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차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우선 적용: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차별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필요: 만근상여 지급 기준은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기준을 적용하려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수정하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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