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인 연 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은 400만원)씩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