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리스·장기렌트할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과 한도 초과액 이월 처리 방법은?
2025. 9. 3.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장기렌트할 경우, 감가상각비는 리스료·렌트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또는 그 7%)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산정하고,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한도 미달되는 금액만큼 이월하여 손금에 균등하게 산입합니다.
리스 차량: 리스료 −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구분 어려울 경우 리스료(보험·세 제외액)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