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연습실이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되는가?
2025. 9. 3.
음악 연습실은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는 ‘개인 서비스업’을 ‘다른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여기에는 연습·레슨·교육·취미·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이용·대여가 포함됩니다.
음악 연습실은 악기 연습·보컬·레슨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위 정의에 부합하므로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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