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건을 오지급으로 환급 받을 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
오지급(과다지급)된 미지급건을 환급받을 때는 ‘가수금·예수금’ 과 ‘미지급금’ 을 이용해 수정분개를 합니다.
- 초과지급 시: 실제 지급한 현금(보통예금) ↔ ‘미지급금(또는 예수금)’ 계정에 기록합니다. 예) 차변 보통예금 ○○원 / 대변 미지급금 ○○원.
- 환급 수령 시: 현금(보통예금) ↔ ‘가수금·예수금(또는 미지급금)’을 반대로 기록합니다. 예) 차변 보통예금 ○○원 / 대변 가수금(예수금) ○○원.
- 수정분개: 이미 분개된 경우, 원래 전표와 반대되는 전표(수정분개)를 작성해 과다지급 금액을 소멸시키고, 환급액을 정상 계정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다지급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이 정확히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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