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의 소에서 법인 통장을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자격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열람·등사 청구 시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청구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과도하게 상세한 증거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이유에는 법인 통장 열람의 필요성, 예를 들어 회사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의혹이나 경영진의 법령 위반 여부 확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열람·등사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목적과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