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폐업확정신고 의무: 사업자는 폐업 시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정보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무서의 조사 권한: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도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