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대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1. 11.

    영세율 대상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상대방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영세율 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3. 자진발급: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대상 거래라도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고객 요청 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영세율 거래와 일반 과세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행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