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대상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상대방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 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진발급: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대상 거래라도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고객 요청 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