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전 사업을 가족에게 위임할 때는 ① 양도·증여세 부담이 거의 없으나, 무형자산(유튜브 채널 등)이라면 거래가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세무당국이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개인사업자는 명의변경이 불가하므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휴업하고, 가족이 기존에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새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공동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표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해야 하며, 군 복무 중 겸업 금지 규정(군인 겸직 금지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