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30만원을 이체하면 전액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9. 5.
30만원을 전액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별도 증빙 없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손금에 산입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초과분은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전액 처리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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