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 날짜를 기재해야 하나요, 거래 일자가 아니라면?

    2025. 9. 5.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발행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거래일과 다르게 발행일을 적은 경우, 해당 발행일이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가산세(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4조는 공급시기와 발행일을 구분해 규정하고, 시행령 제25조는 발행일이 거래시기와 6개월 이내일 것을 요구합니다.
    • 대법원 1995.8.11. 판결(95.634)에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거래시기와 다를 경우, 동일 과세기간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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