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하면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미지급액은 소급 적용해 차액을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