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머니카드 사용내역을 부가세 신고 시 매입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 12
네, 하머니카드(하남시 지역화폐) 사용내역을 부가세 신고 시 매입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하머니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 방법: 하머니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 후 거래내역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자격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관 의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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