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로 인한 자진퇴사 시 연기 신청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5.

    군입대로 인해 자진퇴사한 경우, 군복무는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사유이므로 수급기간을 연장(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12개월 수급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남은 구직급여만 받을 수 있고, 복무 후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무 전까지 남은 급여는 바로 수령 가능하지만, 복무 후에도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수급기간 연기 사유)·시행령 제70조·시행규칙 제92조의2에 근거
    • 연기 신청은 수급기간(12개월)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서와 증빙서류(군복무 확인서 등) 제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가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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