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단기 파견(9일)처럼 1개월 미만 체류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해외 체류 1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험료 면제·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직장가입자라면 사업장의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급여정지(해제) 신고’를 하지 말고, 기존대로 보험료가 매월 부과되도록 유지합니다. 2️⃣ 지역가입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기존 납부액을 그대로 납부합니다. 3️⃣ 출국 전후에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예: 체류 연장)에는 즉시 ‘해외 파견·출장 감면 신청’(13·14 코드)이나 ‘급여정지 신청’(3개월 이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출국 후 3개월 이상 체류가 확정되면, 귀국 전 혹은 귀국 직후에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 급여정지를 신청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접 공단에 신고해 면제를 받으세요.
즉, 9일 파견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고, 체류 기간이 연장되거나 3개월 이상이 될 경우에만 면제·감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