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에 지급한 10만원 일급을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6.
8월 3일에 받은 10만원 일급은 일용근로소득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으로 포함하면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가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했으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이미 보고된 것이며, 원천징수가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직접 신고합니다.
- 기타소득은 강연료·원고료·일시적 용역 등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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