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만 제공하고 비과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서비스만 영위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재·교구 판매·원데이클래스 등 물품·교육·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 매출이 발생하므로 일반과세자(일반부가가치세 신고)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기관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