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9월에 납부하며, 과세표준은 고시원 건물·토지의 공시가격에 해당 용도지수(숙박·숙식 제공 건물은 96)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주택·건축물별 구간세율을 적용하고, 세액은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납부하고, 과세표준은 6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주택·토지(고시원 건물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누진세율(1%~3% 수준)을 적용해 산출되며, 다주택자·고가주택자는 추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시원 건물은 재산세는 건물·토지 각각에,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보유 재산에 대해 각각 별도 계산·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