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개업일이 9월 25일인데 8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2025. 9. 8.
임차인의 개업일이 9월 25일이라면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9월 25일(또는 그 이후)로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공급시기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34조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전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공급시기보다 앞서 발행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9월 25일 이후에 발행하고 10일 이내(예: 10월 10일)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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