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표자 장인어른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8.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인어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해 제외됩니다.
- 해당 제외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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